[속보]尹 "혈세 수천억 사용하면서 회계 공개 거부한 노조 지원금 중단·환수 등 단호한 조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용솔강송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3-02-20 18:08 조회146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정부, '깜깜이 회계' 노조에 초강수…조합비 세액공제 원점 재검토양대노총, 회계 자료 제출 압박에 반발…정부 "지원 중단 등 검토"
◇윤석열 대통령[연합뉴스 자료사진]윤석열 대통령은 20일 노동조합의 회계 공개 거부에 대해 "국민의 혈세인 수천억 원의 정부지원금을 사용하면서 법치를 부정하고 사용 내역 공개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오찬을 겸한 주례회동을 갖고 "노조 개혁의 출발점은 노조 회계의 투명성"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윤 대통령 이날 발언은 국고 지원 중단 등을 포함한 엄정 대응을 의미한 것으로 해석된다.이와 별도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날 오후 윤 대통령에게 노조 회계 장부 공개와 관련한 보고를 하고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 정부지원금 중단과 환수 등을 포함한 초강수 카드를 미국정품시알리스 정품구별법 내놨다.이 장관은 이날 별도 브리핑에서 "회계 장부 비치·보존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120개 노동조합에 14일간의 시정 기간을 부여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태료 부과에도 여전히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현장 조사를 실시하겠다"며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기피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강조했다.이 장관은 또 "올해부터 회계 관련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노동단체를 지원에서 배제하고, 그간 지원한 비아그라복제약판매 전체 보조금도 면밀히 조사해 부정 적발 시 환수하는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과 대통령실 안상훈 사회수석(오른쪽), 김은혜 홍보수석이 2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노조 회계' 공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정부는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 구축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아울러 국제 기준에 맞춰 조합원의 정품레비트라 구매대행 열람권을 보장하고, 회계 감사 사유 확대 등 전반적인 법·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해 내달 초 발표하기로 했다.이 장관은 "법 개정 전이라도 노조 회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노조에 대해서는 과거 20%였고, 현재 15%인 노조 조합비 세액 공제를 원점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정부는 노동조합의 불법·부당행위를 규율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노동법·제도 합리화도 추진하기로 했다.이 밖에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조만간 입법 예고하고, 파견 등 노동법의 전반적·근본적 개선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20일 오전 서울 민주노총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노조활동 부당개입, 노조탄압 규탄 민주노총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한편 양대노총은 정부의 노조에 대한 회계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자주성 훼손"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회계자료 요구 및 조사 방침에 대해 "노조 공격을 위해 노조법마저 훼손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이어 "'인격권이 포함된 노동은 종속된 관계에서 이뤄지기에 특별히 노동관계법으로 규율한다'는 원칙이 노조를 향한 총공세를 벌이는 윤석열 정부에서 붕괴하고 있다"고 반발했다.민주노총은 또 "정부는 노동관계의 특성을 반영한 노조법이 아닌 '질서위반규제법'을 들어 노조에 대한 현장 조사를 운운하며 협박하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고용노동부가 지난 1∼15일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 단위 노조와 연합단체 327곳에 회계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으나 120곳(36.7%)만이 요구에 응하자, 2주간의 시정 기간에도 자료 제출이나 소명을 하지 않는 노조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현장 조사를 예고한 점을 겨냥한 것이다.민주노총은 "노동부가 자율점검 결과를 제출하도록 한 (민주노총 산하) 노조 61곳 가운데 60곳이 결과서를 제출한 것을 확인했다"라며 "노동부는 '내지 제출'을 문제 삼으며 현장 조사를 운운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이어 "민주노총은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운영 결과와 사업 예산, 회계감사 결과를 모두 공표하고 대회 진행을 인터넷으로 공개했다"라며 "민주노총과 소속 노조의 노조법 위반을 문제 삼으려면 불법 증거부터 제기하라"고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연합뉴스 자료사진]윤석열 대통령은 20일 노동조합의 회계 공개 거부에 대해 "국민의 혈세인 수천억 원의 정부지원금을 사용하면서 법치를 부정하고 사용 내역 공개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오찬을 겸한 주례회동을 갖고 "노조 개혁의 출발점은 노조 회계의 투명성"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윤 대통령 이날 발언은 국고 지원 중단 등을 포함한 엄정 대응을 의미한 것으로 해석된다.이와 별도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날 오후 윤 대통령에게 노조 회계 장부 공개와 관련한 보고를 하고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 정부지원금 중단과 환수 등을 포함한 초강수 카드를 미국정품시알리스 정품구별법 내놨다.이 장관은 이날 별도 브리핑에서 "회계 장부 비치·보존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120개 노동조합에 14일간의 시정 기간을 부여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태료 부과에도 여전히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현장 조사를 실시하겠다"며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기피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강조했다.이 장관은 또 "올해부터 회계 관련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노동단체를 지원에서 배제하고, 그간 지원한 비아그라복제약판매 전체 보조금도 면밀히 조사해 부정 적발 시 환수하는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과 대통령실 안상훈 사회수석(오른쪽), 김은혜 홍보수석이 2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노조 회계' 공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정부는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 구축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아울러 국제 기준에 맞춰 조합원의 정품레비트라 구매대행 열람권을 보장하고, 회계 감사 사유 확대 등 전반적인 법·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해 내달 초 발표하기로 했다.이 장관은 "법 개정 전이라도 노조 회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노조에 대해서는 과거 20%였고, 현재 15%인 노조 조합비 세액 공제를 원점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정부는 노동조합의 불법·부당행위를 규율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노동법·제도 합리화도 추진하기로 했다.이 밖에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조만간 입법 예고하고, 파견 등 노동법의 전반적·근본적 개선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20일 오전 서울 민주노총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노조활동 부당개입, 노조탄압 규탄 민주노총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한편 양대노총은 정부의 노조에 대한 회계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자주성 훼손"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회계자료 요구 및 조사 방침에 대해 "노조 공격을 위해 노조법마저 훼손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이어 "'인격권이 포함된 노동은 종속된 관계에서 이뤄지기에 특별히 노동관계법으로 규율한다'는 원칙이 노조를 향한 총공세를 벌이는 윤석열 정부에서 붕괴하고 있다"고 반발했다.민주노총은 또 "정부는 노동관계의 특성을 반영한 노조법이 아닌 '질서위반규제법'을 들어 노조에 대한 현장 조사를 운운하며 협박하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고용노동부가 지난 1∼15일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 단위 노조와 연합단체 327곳에 회계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으나 120곳(36.7%)만이 요구에 응하자, 2주간의 시정 기간에도 자료 제출이나 소명을 하지 않는 노조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현장 조사를 예고한 점을 겨냥한 것이다.민주노총은 "노동부가 자율점검 결과를 제출하도록 한 (민주노총 산하) 노조 61곳 가운데 60곳이 결과서를 제출한 것을 확인했다"라며 "노동부는 '내지 제출'을 문제 삼으며 현장 조사를 운운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이어 "민주노총은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운영 결과와 사업 예산, 회계감사 결과를 모두 공표하고 대회 진행을 인터넷으로 공개했다"라며 "민주노총과 소속 노조의 노조법 위반을 문제 삼으려면 불법 증거부터 제기하라"고 촉구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